(재)창원산업진흥원장
K-Startup
창원시 벤처투자 『매칭&피칭데이』참여기업 모집 공고
펀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술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(창원시 관내 기업 또는 창원시로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관외기업 참여 가능)
총 208건
(재)창원산업진흥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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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술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(창원시 관내 기업 또는 창원시로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관외기업 참여 가능)
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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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(단, 업력 3년 초과 ~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)
건강보험심사평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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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, 기창업자, 대학(원)생, 스타트업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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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팁스(R&D) :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(예비)창업기업 * 딥테크팁스(R&D) :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'완료' 판정을 받은 '12대 신산업분야' 창업기업 * 연계사업(비R&D)-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 : '25년까지 팁스(TIPS) R&D(일반,딥테크, 글로벌)에 협약(완료)한 창업기업
주식회사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
K-Startup
◦ 지원자격 -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- K스타트업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 후 승인 받은 자
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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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소재 녹색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, 본사 또는 지사 (예비창업자의 경우 주소지) 의 서울시 소재 ② 기업 보유 기술 혹은 아이디어가 기후기술 38 대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, 기획 (개발)/ 판매 중인 제품(기술)의 에너지 절감,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
(주)미래서비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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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-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
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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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미만의 개인, 법인
경기도·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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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강, 교육, 세미나, 워크숍, 네트워킹 등 스타트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할 수 있는 기업, 전문기관, 협회·단체 등
한국토지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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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● 창업형[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, 초기재창업자(임대조건의 50% )]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을 (재)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(재)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● 정착형1 [소상공인(임대조건의 90%)]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● 정착형2 [영세소상공인(임대조건의 80%)]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%이하인 자 ※영세소상공인 소득(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) 자격충족여부는 '건강보험료 납부액'을 기준으로 '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'에 따라 판정함 ※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(가구)를 기준으로 함.
한국토지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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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-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「건축법」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음. -업종 중 슈퍼,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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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공고일('26. 5. 22.)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◆ (예비창업자*)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 (법인·일반·간이 등) 등록 이력이 없는 자 ※예외: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※창업업종 : 음식업, 도소매업, 전자상거래업(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한동대학교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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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비창업자: AI 기술 또는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전 팀/개인 2. 초기스타트업: 창업 3년 이내, 시제품 및 Poc 단계 기업 3. 성장스타트업: 창업 3~7년, 투자 유치 또는 매출 기반 성장 기업
중소벤처기업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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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
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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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, 기관, 대학 등 충주 바이오헬스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※ 협의체 운영에 기여 가능한 관외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
(재)창원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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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관내 예비 또는 7년 이내 일반·기술 창업자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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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*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.
(사)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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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 소재 기업 □ 기업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-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- 지식서비스산업·문화콘텐츠산업·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~5인 미만 가능 - 연매출액 '기준 피보험자 수×1,900만원' 이상 (업력 1년 미만,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) □ 청년: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(*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) *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- 근로조건: 정규직, 주 28시간 이상 근무, 최저임금 이상,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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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,2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,중견기업 임직원(만 39세 이하)
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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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소재 AI솔루션 보유 기업, 스타트업, AI개발사(자), 대학원생 등